법률
운전중 행인의 시비와 공갈 협박으로 인해 얽히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는데 고소를 했다네요?
운전 중 길 한가운데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아 크락션을 한 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달려와서 칠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미친사람 처럼 소리를 지르고 돈 뜯으려고 시비 붙이는 건가보다 싶어 후진해서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행인이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네요.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혼자 바닥에 드러눕더니 나쳤어? 쳤어? 공범한테 촬영해하며 경찰부르라하더니...그걸로 그런듯 합니다.
경찰은 별거 아니니 걱정하실거 없다며 진술만 해주면 된다하는데 꼭 경찰서로 가야되나요? 똥밟은거 같아 기분도 안좋고 바쁘기도 한데 진술서는 왜 꼭 가서 써야되나요? 제가 되려 억울한데 괘씸한 그놈을 고소할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찰은 이에 따른 수사를 한뒤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협의되지 않는 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고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등 발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는 조사 받은 후 불송치결정을 받아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