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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운전중 행인의 시비와 공갈 협박으로 인해 얽히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는데 고소를 했다네요?

운전 중 길 한가운데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아 크락션을 한 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달려와서 칠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미친사람 처럼 소리를 지르고 돈 뜯으려고 시비 붙이는 건가보다 싶어 후진해서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행인이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네요.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혼자 바닥에 드러눕더니 나쳤어? 쳤어? 공범한테 촬영해하며 경찰부르라하더니...그걸로 그런듯 합니다.

경찰은 별거 아니니 걱정하실거 없다며 진술만 해주면 된다하는데 꼭 경찰서로 가야되나요? 똥밟은거 같아 기분도 안좋고 바쁘기도 한데 진술서는 왜 꼭 가서 써야되나요? 제가 되려 억울한데 괘씸한 그놈을 고소할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찰은 이에 따른 수사를 한뒤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협의되지 않는 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일단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고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등 발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는 조사 받은 후 불송치결정을 받아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