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지인이 다툼이 일어나서 말리며 제가 경찰신고 했는데
경찰이 왔는데 ,상대방이 욕하며 난리를 치고있었고
경찰이 그 사람을 막고 있었고
제가 경찰한테 설명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욕하길래 제가 먼저 반말했잖아요
했더니
저한테 ㅆㅂ년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해서 놀래서
제가 그사람 어깨를 살짝 밀쳤어요
그랬더니 바로 드러눕고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에선 저는 욕안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부분에서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 성립이 된다는 판례들이 있던데
폭행죄로도 고소해도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