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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그럭저럭반짝빛나는무당벌레
그럭저럭반짝빛나는무당벌레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차를 치길래 창문 내렸더니 왜 클락션 울리냐고 욕하길래 저도 길 막아서 울렸다고 욕하니 내려보라고해서 싫다고 하니까 손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딱히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매우 기분이 나빠 신고할려고 합니다. 상대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인거 같은데 옆에 친구가 타있어서 진술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처음 겪는 일에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미한 상해라도 진단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동승자의 진술서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는 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회복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죄 이외의 다른 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