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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검은꼬리25
완강한검은꼬리2522.10.26

욕설에의한 폭행죄와 모욕죄성립가능할까요?

제가 자전거로 길지나가다가 건물에서 나오는 차때문에 피하려다가 쓰러질뻔했어요 그래서 운전자한테 운전똑바로해 개x끼야라고 했더니 운전자가 내려서 욕을해서 그냥 안싸울려고 갔는데 쫓아와서 제자전거를 잡고 손으로 목을 때렸어요 저는 반응도안하고 그사람치지도 않고 바로경찰에신고했어요

제가 처음에 욕할때 뒤에 차도있었고 지나가던사람도있었는데 저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 사람은 폭행죄랑 모욕죄가 상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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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합의가 되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목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며, 욕설을 할 때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으니 공연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주어진 상황만으로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