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도 범죄인가요?

2020. 01. 02. 15:19

최근 발생한 인기 아이돌 교통 사고로 생긴 궁금증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기소송치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집행유예 징역, 벌금 등 이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벌금이든 집행유예를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일명 "전과")로 작성됩니다. 이 경우 보통 전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사경력자료가 작성이 되고(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되면 삭제됩니다. 아래 참조), 이는 전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01. 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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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송치와 검사의 기소만으로는 범죄경력이 남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범죄경력이 남게됩니다.

    2020. 01. 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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