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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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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그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경우 복리시설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이 그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그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경우 복리시설비의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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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봅니다.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접대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