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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가오리8
A법인회사 대표C
B수익사업하지않는 단체 대표C 두단체가 있는데
대표가 동일인물이에요.
A회사가 B단체 소재지에 위치한 건물에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운영을하는데,
거기 통신비나 전기료 등 운영비를 A법인회사의 통장에서 납부를 해도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같은 대표여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A회사의 사업에 발생되는 통신비나 전기료라면 A회사가 부담하시면 되며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B단체에 발생한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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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단체가 기부금 지정단체가 아닌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