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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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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가능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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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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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보험모집인 등 제외) 필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20%의 가산세, 연 8% 정도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 및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냅니다.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이 발생 되는 것이면 세무서에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세정지원으로 지금처럼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 하도록 유도 합니다. 신고하면 환급 해주겠다고 합니다.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환급을 못받는 소득자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