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가능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보험모집인 등 제외) 필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20%의 가산세, 연 8% 정도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 및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냅니다.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이 발생 되는 것이면 세무서에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세정지원으로 지금처럼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 하도록 유도 합니다. 신고하면 환급 해주겠다고 합니다.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환급을 못받는 소득자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