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였고 이사를 하려고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양도하려는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양도하려는 주택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둘다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미등기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미등기 건물인지 몰라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닥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되지않아 무허거건물에
해당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