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로 중간정산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그대로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로 중간정산 이후 이직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중도퇴사 후 중간정산을 할 때, 해당 월 까지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그대로 돌려받고 그 돌려받은 것을 이직한 직장에 주면된다 라고 하는데요, 단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러한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지인의 계좌에 그만큼의 금액이 중도퇴사한 회사로부터 입금되는 것은 은행기록을 통해 보았습니다. 퇴사한 다음 해에 입금되더라구요. (ex) 2025년 2월 퇴사 시, 1,2월치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2026년 3월 경 입금됨) 금액이 얼추 비슷하기는 하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맞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맞다면 중도퇴사하는 직장에 뭐라고 말을 해야 위와 같이 진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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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