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은 매장 하지 못하고 화장 해야 하나요?

시신은 매장하지 못하나요? 땅있고 그러면 할수 있지 않나요.매장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법으로 금지 되어 있기나 하는가요.하고 싶으면 하는것 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매장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본인 소유의 사유지나 선산이라 해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마음대로 시신을 묻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에요. 반드시 장사법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공인된 공동묘지 같은 지정 장소에만 매장해야 하고, 위생을 위해 지표면에서 최소 90cm 이상 깊게 묻은 뒤 한 달 이내에 꼭 신고를 마쳐야 하거든요. 게다가 매장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6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간이 지나면 결국 화장하거나 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엄격해서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선택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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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예, 과거에는 시신 매장이 허용 되었지만

    이제는 시신을 매장할 땅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장이 법으로 금지 되었고

    모든 시신은 기본적으로 화장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시신을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매장할 수는 없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나 공설묘지나 허가받은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는 함부로 매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정한 묘지 구역이 아닌 곳에 시신을 묻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니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맞아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