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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4.03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하는거 질문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거나 형제간의 증여는 절세 효과 못보는건가요?

배우자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아직 결혼은 안했는데 결혼을 안하면 증여로 절세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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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형재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배우자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이며,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절세 효과는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우선 중요 합니다. 성인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 형제 간에서는 친인척 1000만원 정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형제자매에게 증여 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혼의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부모나 형제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는 반면, 부모님은 5천만원, 형제자매는 1천만원으로 배우자에 비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는 증여공제액이 10년간 1천만원밖에 안되기때문에 절세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여공제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 형제는 1천이기에 배우자를 통한 방법이 절세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