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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중에 증여는 어떤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이 넘는데 절세 방법중에 증여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결혼은 안했는데 부모님께 드리면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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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부모 각각 5천만원씩 가능)

    참고로, 해외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자녀가 보유하고 있다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 2개월에서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산술평균가액을 산출하여 원화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수증자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에 부모님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을 줄이셔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을 매도후 손실실현하고 다시 재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부모님이 증연일로부터 10년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주식평가액이 5쳔만원 이하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는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 적용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이 있다면 동 주식을 양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입장에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과거 10년이내 없었다면 부모 각각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후 부모가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양도차익을 본인이 실현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