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입니다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거는 것도 포함해서요
관혼상제, 학교 종교행사, 시설물 보호 관리,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 단체나 개인의
노동운동, 안전사고예방, 교통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시즌 현수막 등은
30일 이내로 길거리에 부착할 수 있다
비용도 아깝고 걸 수 있는 위치도
한정되어있어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불법현수막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