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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캥거루199
점잖은캥거루199

모텔 발렛파킹 직원이 사고. 무보험.

모텔 발렛파킹 직원이 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킥보드를 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무보험이라 전액 현금으로 합의를 봐야하는데

(BMW 320i 24년식) 출고한지 10개월된 차량이고

우측 앞범퍼 앞휀다 뒷문짝 뒷문손잡이 뒷헨다 뒷범퍼에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정식센터 어드바이저 구두 견적으로 약 550만원이 나왔고 렌트비 유리막시공 PPF비용 다 빼고 550만원만 받겠다고 했는데 너무 금액이 쎄다며 일반공업사를 가자고 합니다.

제가 일반공업사를 갈 이유는 없는거죠?

사고 났을때 사과도 안하고 가만히 있던 킥보드가 넘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거짓말도 쳤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자기가 쳐서 사고가 난거였습니다.

1번질문 일반공업소 견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야하나요?

2번질문 구두견적으로 나온 비용을 청구하고 수리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3번질문 보상을 안해줄시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질문 일반공업소 견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야하나요?

    : 개인간 합의시에는 양측의 협의사항으로 협의가 된다면 일반공업사 견적이든 서비스센터 견적이든 관련은 없으나, 상대방이 질문자의 견적에대해 타당성을 다툴수는 있습니다.

    2번질문 구두견적으로 나온 비용을 청구하고 수리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 이 또한 양측이 협의가 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3번질문 보상을 안해줄시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상기 질문의 답변처럼 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관련이 없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거나 한다면, 결국은 본인 자차처리가 가능하다면 자차처리로,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고 판결액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