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이직
1월 연말정산을 이직 후 회사의 근로소득과 4~12월 공제자료만으로 신청함.
2월 50만원 환급 받음
5월 50만원 납부해야 한다고 알람이 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직전+ 이직후 회사, 1~12월 공제자료 합산해서 작성
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옴
이런 상황이면,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 후 50만원 +20만원 해서 총 70만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이전에 날아온 50만원 납부 알람은 재 조정이 들어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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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셨다면
기존 50만원 납부하라고 알람온 금액은 무시하시고
2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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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만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