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이직
1월 연말정산을 이직 후 회사의 근로소득과 4~12월 공제자료만으로 신청함.
2월 50만원 환급 받음
5월 50만원 납부해야 한다고 알람이 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직전+ 이직후 회사, 1~12월 공제자료 합산해서 작성
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옴
이런 상황이면,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 후 50만원 +20만원 해서 총 70만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이전에 날아온 50만원 납부 알람은 재 조정이 들어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