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서류 등기 우편 보내야 하는데 다음날 도착할 경우
이번에 대출 받아서 민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출 실행일이 31일인데, 대출한 은행에서 확정일자 받고 31일에 전입신고해서 그날 바로 등기 우편으로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받은거 등등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서류 확인 후 바로 대출 실행해 준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우체국 당일 특급 서비스(당일에 보내서 상대가 당일에 받는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고, 빠른 등기로 보내면 상대가 다음날 우편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럴 경우 대출 실행도 31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실행되는 게 아닌가요??
31일에 꼭 대출 실행 되어야 하는데, 대출 은행이 거리가 멀어서 제가 직접 가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퀵으로 보내자니 비용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중요한 서류를 맡기기도 불안하고요.
보통 새 집으로 이사갈 때 대출 실행은 이런식으로 진행 되는지요?
우편이 다음날 도착하더라도, 31일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서류라면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시거나 또는 퀵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보내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비용이 아깝지만 감내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우편이 다음날 도착하면 31일에 대출 실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