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KPIS 의약품신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A가 제약사
B가 의약품도매상
C가 병원이라고 봤을 때
2월 1일
C병원 ->B도매상에 전문의약품을 주문함.
주문받은 B도매상 -> A제약사에 직송주문함.
2월 2일
A제약사 -> C병원 직송으로 출하 및 입고가 되었음
2월 3일
2/2일에 배송한 기사가 인수증을 A제약사에 제출하고
직송명세서에 인수날짜를 2/3로 등록.
B도매상은 이 자료를 보고 직송등록 후 의약품신고를 함.
이렇게 진행을 하게되면
약을 주문한 날 2/1 => 매입날짜
명세서상 입고 날짜 2/3 => 매출날짜
실제로 병원에 약이 들어간 날은 2/2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나게되는데 이럴 경우 의약품신고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직송 과정은 KPIS 신고에 문제 없습니다 인수증 제출일을 공급일로 보고 주문일은 매입일로 처리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