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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도마뱀252

똘똘한도마뱀252

KPIS 의약품신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A가 제약사

B가 의약품도매상

C가 병원이라고 봤을 때

2월 1일

C병원 ->B도매상에 전문의약품을 주문함.

주문받은 B도매상 -> A제약사에 직송주문함.

2월 2일

A제약사 -> C병원 직송으로 출하 및 입고가 되었음

2월 3일

2/2일에 배송한 기사가 인수증을 A제약사에 제출하고

직송명세서에 인수날짜를 2/3로 등록.

B도매상은 이 자료를 보고 직송등록 후 의약품신고를 함.

이렇게 진행을 하게되면

약을 주문한 날 2/1 => 매입날짜

명세서상 입고 날짜 2/3 => 매출날짜

실제로 병원에 약이 들어간 날은 2/2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나게되는데 이럴 경우 의약품신고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정식 보험전문가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직송 과정은 KPIS 신고에 문제 없습니다 인수증 제출일을 공급일로 보고 주문일은 매입일로 처리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