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관계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외래환자의 치료나 수술에 사용될 의약품(ex. 소독제, 항생
제)을 병원에서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하여 병원관계자가 약
국에서 수령하였고, 수령한 약품은 오직 환자를 위해 사용됐
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약품이 구매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 의약품 값을 지불하였고 환자 배려 차원에서 행
해진 행위라 판단되는데
1. 처방전 대리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니, 병원과 약국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
는 사항인가요? (어떠한 법들에 접촉이 되는지?)
2.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환
자 측에선 병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원이 받
을 처벌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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