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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 의사가 자기처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네 개인병원 병원장이 진료시간에 단순 감기증세로 해당 동네병원의 직원(간호사)한테 자기가 처방하고, 해당 처방전을 간호사한테 준 다음 간호사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여 병원장한테 지급했을 때 법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의사가 본인 감기증세로 자가처방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의사 본인이 아닌 직원(간호사)을 시켜 처방약을 받게한 경우 가능한지?
  3. 1번이나 2번이 위법일 경우 의료법(약사법) 몇조 위반인지 법적근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사 자가처방 가능 여부

    의사는 자신의 감기 증세에 대해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자가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의료업 종사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판례에서도 일반 의료인의 자가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간호사 대리 약 수령 가능 여부

    자가처방 후 처방전을 직원(간호사)에게 주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처방전을 직접 진찰받은 환자(또는 제한적 대리수령자)가 수령하도록 하며, 병원 직원이 환자 대리인 요건(의식 없음, 거동 곤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약국 측에서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법적 근거

    1번(자가처방)은 위법이 아니나, 2번(간호사 대리 수령)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대리수령 제한 위반) 또는 약사법 제25조(약사 판매 의무 위반, 환자 직접 판매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