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병원 의사가 자기처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네 개인병원 병원장이 진료시간에 단순 감기증세로 해당 동네병원의 직원(간호사)한테 자기가 처방하고, 해당 처방전을 간호사한테 준 다음 간호사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여 병원장한테 지급했을 때 법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의사가 본인 감기증세로 자가처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의사 본인이 아닌 직원(간호사)을 시켜 처방약을 받게한 경우 가능한지?
- 1번이나 2번이 위법일 경우 의료법(약사법) 몇조 위반인지 법적근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사 자가처방 가능 여부
의사는 자신의 감기 증세에 대해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자가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의료업 종사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판례에서도 일반 의료인의 자가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간호사 대리 약 수령 가능 여부
자가처방 후 처방전을 직원(간호사)에게 주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처방전을 직접 진찰받은 환자(또는 제한적 대리수령자)가 수령하도록 하며, 병원 직원이 환자 대리인 요건(의식 없음, 거동 곤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약국 측에서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법적 근거
1번(자가처방)은 위법이 아니나, 2번(간호사 대리 수령)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대리수령 제한 위반) 또는 약사법 제25조(약사 판매 의무 위반, 환자 직접 판매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