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한 직원 5월 유급급여 지급 여부 궁금해요 ~
직원한분이 4월 중간입사를 하셧는데 5월에 2일 1일 근무하시고 무단결근으로 사규에 의해 징고해고로 5월7일에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6월 5일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에대하여 5월 하루 1일 급여계산해서 하는건지
5월 1일/ 5월 5일 / 5월 15일 등 휴무일에 대해 유급급여를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3개월 미만근로라서 해고통보수당은 안나가는걸로 아는데
휴무일에 대한 유급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결근 전이고, 5일까지는 상당 기간 이내로 지급해야 하나
5월 15일은 상당기간 무단결근이 지속된 이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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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공휴일 등 법에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