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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가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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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전 등기미필인경우??

아파트 입주전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부양받은 남편이 사업 부진으로

불이익을당할수있다하여

제 명의로

바꿀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바꿀시 남편의 사업으로

불이익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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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

    전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미등기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자)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불가능한경우는 무조건 기존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해요. 그리고나선

    아내분앞으로 증여가 가능하겠지요.

    부부끼리 매매는 거의 불가능으로 성립하니깐요 ㅜㅜ

    아님 절반만이라도 지분을 등기하실수도 있어요.

    이것도 계약자님 앞으로 등기가 먼저 선행해야 가능하고요.

    일단 계약당시 조항을 살펴보시는게 가장 빠를꺼같네요.

  • 아파트 구입 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남편 사업상의 문제로 등기를 미루고 배우자님에게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혹시 차후 사업으로 인한 차압, 회생시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이 차압되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염려하시는 내용일까요?

    그런것이라면 법적 부부사이라면 부부간 증여로 등기를 와이프분에게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남편분사업이 힘들어져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재산이 압류가 걸리게된다면 배우자분 명의인 아파트 역시 똑같이 압류가 되니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