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할 때 무역 및 국가안보 규제는 무엇인가요?
위성에서 수집한 지리 정보 및 기후 데이터를 해외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위성정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무역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보 데이터를 무역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국가안보 규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무역이 아니기에 별도로 수출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률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성데이터가 군사기밀과 관련있거나 국가안보, 국가기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성정보 데이터는 국가 안보의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간 수출입에 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국가별 관련 규정들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에 맞는 신고절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성정보 데이터를 해외로 제공하려면 각국의 무역 신고 절차와 국가안보 규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성에서 수집한 지리 정보와 기후 데이터는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의 법규를 확인하고, 정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itar 및 ear 규정, 유럽연합의 이중용도 기술 통제, 개별 국가의 보안법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무역 신고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민감도와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 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평가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