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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고라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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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및 퇴직 사유 관련 노동청 신고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현재 다음주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1년 계약직으로 고용 되었고, 저희 회사는 여느 중소기업처럼 1~2년 계약을 연장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 해 4~5월 즈음 해외로 가는 것이 소문이 나버렸고 (인사과에 따로 해외 출국 사실을 직접 말씀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소문으로 인해 제가 언젠간 나갈 사람이니 이번 계약을 연장시켜 줄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에 퇴직하지만 퇴직 사유는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 사유'로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재차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제가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인력 및 자금 구성을 해놨으므로 불가능 하다 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고 시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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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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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므로 회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재계약체결을 제안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 변경 가능합니다.

    특별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계약종료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로 고용보험 상실을 해야 하며

    이와 달리 신고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고, 회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