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및 퇴직 사유 관련 노동청 신고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현재 다음주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1년 계약직으로 고용 되었고, 저희 회사는 여느 중소기업처럼 1~2년 계약을 연장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 해 4~5월 즈음 해외로 가는 것이 소문이 나버렸고 (인사과에 따로 해외 출국 사실을 직접 말씀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소문으로 인해 제가 언젠간 나갈 사람이니 이번 계약을 연장시켜 줄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에 퇴직하지만 퇴직 사유는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 사유'로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재차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제가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인력 및 자금 구성을 해놨으므로 불가능 하다 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고 시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므로 회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재계약체결을 제안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 변경 가능합니다.
특별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계약종료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로 고용보험 상실을 해야 하며
이와 달리 신고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고, 회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