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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반달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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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출장을 막는 제도가 있나요?

시의원들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의원이라서 으스대고 갑질할것같고 우리 세금으로 공짜여행 개꿀 하면서 해외다녀오고 일터지면 실무자한테 책임전가 시키는데 국민감사제도 뭐 이런거로 못막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시의원 출장을 완전히 막는 제도는 아직 없지만 통제나 중단, 처벌, 회수하는 제도는 여러 개 존재합니다. 주민감사청구는 가장 강력한 조치 방법으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감사원 감사 착수 가능한데 부실 국외연수, 관광 위주 출장, 예산 낭비 등 감사 결과에 따라 경고나 징계 요구, 출장비 횐수, 심한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는 출장 전 사진 문제 제기 가능하고 출장 후 결과 보고서 문제 제기 통해 해당 지재체 등 민원이 쌓이면 다음 연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출장 일람표, 항공권이나 호텔 영수증 등 공개해야 하고 이중 외유성으로 보이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이의제기 합니다.

  • 시의원의 해외출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심사 절차와 예산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부적절한 출장이나 예산 사용이 의심될 경우 주민감사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장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가 있어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의원의 해외 출장은 각 지방의회 규정에 따라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일정과 결과 보고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완전히 자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예산 사용이 의심될 경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상급 기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