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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태양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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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조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일주일에 1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번역일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통해 입사를 했고 2년째는 재계약, 3년이 되던해에는 일괄 사직하고 공채를 통해 다시 근무를 했고 4년차 근무를 하는 올해는 재계약조건으로 다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호봉제로 4년 일하면 1호봉 인상 조건입니다. 급여와 근무조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1) 호봉산정: 입사당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이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과 관련이 없는 일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언어번역을 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는데 B언어번역 경험이 없다고 A언어번역 경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됨). 이런 불인정은 문제가 없는지요?

2) 2년지난 후 공채통해 재 입사시 호봉: 2년동안 근무를 한 뒤 공채를 통해 다시 입사를 했을 때 2년간 근무 기간과 다른 기간에서 동일한 업무(A언어번역)을 한 경력으로 4년 근무 조건인 호봉인상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1)과 같이 B언어번역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호봉인상 없이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인정은 문제가 없는지요?

3)4년차인 올해는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재계약의 경우는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 경력은 공채의 경우만 인정이 되고 재계약은 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안되어서 근무기간 부족으로 호봉인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인정은 문제가 없는지요?

4) 12시간 사무실 근무외에 한 달에 한번씩 줌으로 2시간 업무 회의를 하면서 반드시 참석을 하게끔 하지만 이런 회의참석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근무시간외 줌시간 참석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괜찮은지요. 이런 회의참석조건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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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2. 호봉인상을 어떻게 할지도 회사 판단입니다.

      3. 네

      3. 회의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력의 인정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마찬가지로 호봉의 인정에 관해서 사업장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상기와 동일합니다.

      4.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