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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집게벌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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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전환시?

안녕하세요.

22년 10월10일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4대보험가입)

시급 받덛 중 22년 11월 14일부로 정식 계약서를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11월에 시급계산급여 + 월급을 날짜로 계산한 급여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23년 10월 말 기준 1년이 되어서

(D/C형에 가입중)

퇴직급여 신청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입사일을 물어보는데,

10월 10일?? 11월 14일??

퇴직급여는 11/1~부터로 계산해 1년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10/10시작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11/1 시작기준으로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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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년 10월 10일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2022년 10월 10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시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최초 입사일인 2022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속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인 22년 10월 10일기준으로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