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입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전환시?
안녕하세요.
22년 10월10일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4대보험가입)
시급 받덛 중 22년 11월 14일부로 정식 계약서를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11월에 시급계산급여 + 월급을 날짜로 계산한 급여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23년 10월 말 기준 1년이 되어서
(D/C형에 가입중)
퇴직급여 신청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입사일을 물어보는데,
10월 10일?? 11월 14일??
퇴직급여는 11/1~부터로 계산해 1년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10/10시작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11/1 시작기준으로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년 10월 10일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2022년 10월 10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시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최초 입사일인 2022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속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인 22년 10월 10일기준으로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