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소속 직장인 건강보험 취득지연추가문의
영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사대보험 신고시 취득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걸 몰랐네요
예를들어 노무법인에 1월1일 입사 근로자의 인건비신고와 사대보험요청을 2월2~4일날짜에 보냈습니다.
2021년부터 신고해왔는데 사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와 홨인해보니 취득지연 추가로 신규직원 채용시마다 보험금의 3배씩 더 나온걸 확인했습니다.
취득지연추가금은 벌금으로 소멸되는금액인가요?
또, 이번12월 사대보험고지에 사업주에게 퇴직정산보험료가 60만원가량 나왔는데 이건 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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