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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정화조 할때 꼭 구청에 연락 해서 해야 된는가요 정화조 회사 그냥 전화 하니 구청으로
전화 해서 하라고 하던던 왜 그런게
변하겟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겨운라마카크256
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아래 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시설용량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청소하지 않으면 3차까지 과태료가 가중 처분됩니다.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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