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원 권고사직 및 해고 기준 및 대처법 궁금합니다

신입직원이 사회성이 부족한지 근무중에 혼자 두라는 얘기를 하거나 업무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엄청 굼뜨고 왜소한 체격으로

아파서 결근도 하고요.

또한 한 쪽 시력이 좋지 않아 군면제를 받았는데 업무 특성상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하기 때문에 재해의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낙상 등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경고도 주고 회사와 맞지 않으니 퇴사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결정을 한 상태가 안ㅂ니다

이런 직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기준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직원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한다면 그것은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회사 권위를 떨어뜨린 경우데 해고가 가능하죠

  • 신입사원은 아무래도 회사적응과정상 서투른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보통 몇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근무평정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채용시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채용되었다면,

    입사후에 신체적 결함 등을 이유로 강제로 권고사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디.

  • 권고사직과 해고의 기준은 각각의 회사의 내규에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근무태만 부분을 찾아 보시고요. 그 신입사원이 내규의 근무태만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근무태만이 권고사직할 수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