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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돌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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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노조대표자가 근무중 사무실에 수시로 들어와 관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도 않는 불법 노동행위의 대해 고소 운운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원들에게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지 말고 노조대표자의 지시만을 따르라는 등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때 관리자 또는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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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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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대표자라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진정을 넣을 경우 대비하여 미리 해당 노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징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에 정해진 위법사항으로 노동조합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규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바 정당한 인사권에 의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