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임대인 주소가 같은경우 괜찮나요?
오늘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을했는데 집주인분 주소지가 저희가 입주할 신축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할때는 잔금날 다음날에 주소지 이전을 하겠다고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뭐 양도세때문에 3개월은 주소지 해놓거라고하는데 영 찜찜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신고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는 행정당국에서 관리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임대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 다음날 퇴거신고를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인은 잔금일 2일후 0시부터
효력 발생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잔금일 하루 전날 퇴거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