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도약계좌 개설일이 3월 29일인데 그 달에 입금하지 않고 4월 11일에 입금하면 3월치는 미납 처리되어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4월 11일 입금은 4월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4월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찾아보니 3월 분에 대해 추가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설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