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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Be
Let’s Be23.01.08

명절 상여금 기본급에 녹이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현재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00%)에서 명절 상여금 정액 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녹인다고 하던데??그러면 기존하고 바뀌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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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계산할 때 상여금은 1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결정

    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므로 모두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급여를 구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기본급으로 규칙적으로 받을 경우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조금은 늘어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국 상여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1년간 벌어들인 총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하기에 명칭에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녹인다는건 전액을 다 과세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50만원은 비과세로 지급한다는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