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기본급에 녹이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현재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00%)에서 명절 상여금 정액 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녹인다고 하던데??그러면 기존하고 바뀌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냐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계산할 때 상여금은 1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결정
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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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므로 모두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급여를 구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기본급으로 규칙적으로 받을 경우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조금은 늘어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국 상여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1년간 벌어들인 총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하기에 명칭에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녹인다는건 전액을 다 과세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50만원은 비과세로 지급한다는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