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결정
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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