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관세 낼 때 환율이 1주일 단위로 바뀌나요??

관부가세 내라고 알림이 와서 납부했는데

환율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카드 환율처럼 일일 공시 따라가는게 아니고 주간으로 올린다는 것 같던데

원래 1주일 단위로 공시해서 한 주간엔 똑같이 반영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주 환율을 평균하여 매주마다 관세청 환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관 시에는 결제 환율과 무관하게 고시환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과세환율은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한주 바뀌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다음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감사합니다.

  • 관세환율(외국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금요일에 고시하며,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월~일 동안 수입 통관되는 물품은 그 주에 공시된 하나의 환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