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낼 때 환율이 1주일 단위로 바뀌나요??
관부가세 내라고 알림이 와서 납부했는데
환율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카드 환율처럼 일일 공시 따라가는게 아니고 주간으로 올린다는 것 같던데
원래 1주일 단위로 공시해서 한 주간엔 똑같이 반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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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주 환율을 평균하여 매주마다 관세청 환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관 시에는 결제 환율과 무관하게 고시환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과세환율은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한주 바뀌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다음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감사합니다.
관세환율(외국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금요일에 고시하며,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월~일 동안 수입 통관되는 물품은 그 주에 공시된 하나의 환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