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최초)창업 소득세 세액감면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창업 예정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 2024년도에 숙박업 업종으로 창업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에 숙소는 폐업하고, 폐업신고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때, 2026년도 1월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창업하게 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숙박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의 주소지는 저의 집으로 해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집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과거 사업자 주소지와 동일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숙박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별개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26년의 새로운 창업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이므로 감면 가능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