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소힘찬두루미
다소힘찬두루미

청년(최초)창업 소득세 세액감면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창업 예정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 2024년도에 숙박업 업종으로 창업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에 숙소는 폐업하고, 폐업신고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때, 2026년도 1월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창업하게 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숙박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의 주소지는 저의 집으로 해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집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과거 사업자 주소지와 동일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숙박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별개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26년의 새로운 창업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이므로 감면 가능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