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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당근에서 직거래로 현금받고 판 금액은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쓰던 중고물품을 판 것이라면 원래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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