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피부양조건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한데요

금융소득2천이상도 피부양자가 될수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은 0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소득금액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된다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중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