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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개267
뛰어난물개26721.07.11

상해로 인해 처치후 다른 부위가 아프다면

상해로 인해 치료후 1개월간 휴직처리와 산재보험 신청을 하였는데 다른 부위가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다시 재검을 하면 다시 산재가 진행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산재급여도 아직 처리가 안된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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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로 인하여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픈 부위가 상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의료 기록 및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산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산재로 처리가 안됬다면 후유 장해로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상해로 치료후 다른 곳이 연관되어 아프다면 연관성을 증거로 입증이 된다면 그것도 합쳐서 산재급여로 인정될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