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연퇴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23년 9월 16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부업으로 서울도로교통공사에서 기간제 교통요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얼마전 교통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의 어머니가 당연퇴직절차를 밟아야 하니 사망진단서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인데 사망진단서를 드려야 되나요?
사망하셨는데 자동퇴직이 아니라 왜 당연퇴직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했다는 점은 부고소식을 통해 들어겠지만, 이를 행정처리하려면 사망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겠으나, 굳이 이를 거부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류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면 그만큼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연퇴직 자체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한 것이기에 당연퇴직 절차에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