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했다는 점은 부고소식을 통해 들어겠지만, 이를 행정처리하려면 사망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겠으나, 굳이 이를 거부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류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면 그만큼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