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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교섭단체는 무엇을 하기 위한 단체인가요?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건가요?
교섭단체는 각 당 마다 하나씩 만들수 있나요?
교섭단체를 각 당 마다 2개이상도 만들수
있나요?
교섭단체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만 가능한가요?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임기와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구성요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
각 당 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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