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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교섭단체는 무엇을 하기 위한 단체인가요?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건가요?

교섭단체는 각 당 마다 하나씩 만들수 있나요?

교섭단체를 각 당 마다 2개이상도 만들수

있나요?

교섭단체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만 가능한가요?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임기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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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구성요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

    각 당 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