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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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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몇명인가요?

우나나라 국회의원 정원이 토탈 300명인 것은 알겠는데요.

300명 중에서도 지역구랑 비례대표로 성격이 서로 나뉘던데,

지역구는 몇명이고 비례대표는 몇명일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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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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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 냉철한관수리24
    냉철한관수리24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뽑아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지역구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47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