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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릴라98
개운한고릴라98

국회의원 보좌관 되는 루트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보려면 시험 같은게 있나요?

어떤 루트로 되는 것인가요?

이분들 공무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눈부신잠자리151
      눈부신잠자리151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SVC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 공무원으로 별도로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별정공무원이다 보니 국회의원임기가 끝 면 같이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공무원이다보니 결격사유해당 시 할 수 없으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