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되는 루트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보려면 시험 같은게 있나요?
어떤 루트로 되는 것인가요?
이분들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SVC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 공무원으로 별도로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별정공무원이다 보니 국회의원임기가 끝 면 같이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공무원이다보니 결격사유해당 시 할 수 없으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