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택배함 내 물품 분실관련해 택배기사 과실 여부, 법적 책임 문의드립니다
악세사리를 구매했고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여성안심무인택배함에 배송시켰습니다. 저번주 화요일날, 조금 열려있는 상태의 101번 택배함 사진과 함께 배송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무인택배기에서 온 문자는 109번 비밀번호가 왔더라구요. 뭐지? 하면서 이튿날, 저번주 목요일에 무인택배함 109번를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어봤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1번을 열어보려고 하니 ‘사용가능’ 표시가 떠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택배함 표시창에는 사용가능 또는 사용중 표시가 뜹니다. 사용가능은 안에 물품이 없는상태, 사용중은 안에 물품이 있는상태. 사용가능 표시가 떠있더라도 함문은 택배기사만 열수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109번이 아니라 101번 택배함에 물건을 넣으셨고 잠그시지는
않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101번에 살짝 닫아놓고 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무인택배기기에는 택배수령자의 실제번호가 필요한데 안심번호만 알고 있었기에 잠글수 없어서 거기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도 없이요. 열려있다고 말씀해주시지도 않았고, 실번호를 알려주라고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열려있는 상태의 택배함 사진만 보내고 배송완료 문자만 왔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님이 제 번호를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택배기사님은 안심번호밖에 확인할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일이 일어나고 알게 되었구요.
무인택배기 관리하시는분에게 도움을 청해 이번주 목요일날, 101번를 열어봤고 물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는데 분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면서 해당지점에 잘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그 택배기사님한테서 문자가 왔고 안심번호로는 비번이 안가는데 어쩌라는거냐 식으로 얘기하네요. 더 해결해 줄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심번호 해제안한 제 잘못인가요?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9번으로 비번이 온건 아직도 의문이네요. 안심번호로도 비번설정이 가능한건지… 찾아보니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은 안심번호도 되긴되는데 기계오류가 많아 실제번호를 쓰는 사람이 많다고 나와있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실위험이 높은 공개된 장소에 택배를 방치한 경우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이 물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해당 사정을 알려주시고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