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근로 장려금 관련하여 사장 동의 없이 5월 종합 소득 기간을 넘어서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 장려금이 작년도 근로 소득에 관련하여 당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당해 5월 종합 소득세 기간이 아닌 11월 쯤에 알바 하는 곳 퇴사 후 작년도 근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도 알바 하는 곳 사장의 동의나 확인 없이 월급 지급 계좌 내역이나 출근표 등으로만으로 소득 신고 가능하나요?
추후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장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디서 보니 근로 소득에 관련한 소득 신고는 무조건 사장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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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 본인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히려 신고를 안한다면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