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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장님께서 9월부터 일용직 신고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후에 사장님께서 신고를 하시면 나중에 이월해서 못 받은걸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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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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