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 매니아로 인한 사업자등록시 상호명 기재 방법

아이템 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상호명은 어떤식으로 정하는게 올바른 상호명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호선정의 자유가 있으므로 올바른 상호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