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기존에 부인이 직업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21.2월 퇴직을 하였습니다.
- 부인의 21. 1,2월 소득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소득입니다.
- 금년에 등록하는 21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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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2달간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적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1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1~2월 급여 합계가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