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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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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기존에 부인이 직업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21.2월 퇴직을 하였습니다.

- 부인의 21. 1,2월 소득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소득입니다.

- 금년에 등록하는 21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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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2달간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적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1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1~2월 급여 합계가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