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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하성윤
하성윤

분양권 선착순 줍줍을 했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 줍줍을 했습니다. 어제 1차 계약금을 넣었고 2차 계약금까지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입주는 2027년인 아파트입니다.

만 28세고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2주택자셔서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데, 취득세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 남깁니다.

분양권 취득한 시점 (어제) 기준 3주택자여서 취득세 8% 대상인지, 잔금일 (2027년) 기준 60일 전에만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꾸준히 있어서 소득 관련 세대분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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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 2주택인 부모님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자녀가 주택을 취득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싱지역내 소재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외에 소재하는 경우의 취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가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3주택 해당시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0%, 전용면적 85㎡ 초과시 9.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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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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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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