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이 이전 및 이후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택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평소 부가가치세 신고 기장은 세무사님께 맡기는데 이번에 영업용 새차를 구매하게 돼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직접하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한걸 세무서에서 찾아보고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나요?
- 매출과 매입만 잘 입력하면 추징안당할까요?
다른 택배하시는 분들은 조기환급신청을 하지 않는게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더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