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이 이전 및 이후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택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평소 부가가치세 신고 기장은 세무사님께 맡기는데 이번에 영업용 새차를 구매하게 돼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직접하려고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2.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한걸 세무서에서 찾아보고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나요?
  3. 매출과 매입만 잘 입력하면 추징안당할까요?

다른 택배하시는 분들은 조기환급신청을 하지 않는게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더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후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추징 등이 일어난다면 조기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일어날 일인 것이지 조기환급신청 때문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없습니다. 조기환급 신청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매출 및 매입만 잘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